도시공원 /도시공원 일몰제 ■ 도시공원 도시지역에서 자연경관 보호와 시민의 건강·휴양·정서생활 향상에 기여하기 위해 설치하는 공원을 말한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특별·광역시장과 특별자치시·도지사, 그 외 지역은 시장·군수가 지정한다. 기능과 주제에 따라 종류를 생활권공원인 소공원·어린이공원·근린공원, 주제공원인 역사공원·문화공원·수변공원 등으로 나눈다. ■ 도시공원 일몰제 공원으로 결정(지정)된 뒤 20년 이상 공원 집행(조성)이 이뤄지지 않은 경우 자동으로 공원 결정이 해제되도록 한 제도다. 법률상으로는 ‘도시·군계획시설결정의 실효’라고 규정돼 있다. 공원뿐 아니라 도시·군관리계획에 의해 기반시설로 결정된 도로나 녹지, 학교 부지 등에 모두 적용되는 제도다. ■ 도시계획시설 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