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당 도시공원 면적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로 정해진 기준 면적(1인당 6㎡ 이상)에 미달하는 곳도 생긴다. 현재 조성된 공원 면적 기준으로 대구는 1인당 공원 면적이 4.8㎡, 제주도 4.9㎡에 불과하다. 광주는 6.1㎡로 겨우 법적 기준을 충족하고, 부산도 6.6㎡까지 줄어든다. 1인당 도시공원 면적 8.8㎡는 세계보건기구(WHO)의 권고치(9㎡)에도 못 미치는 수치다. ■관련기사 [도시의 허파가 사라진다] (1) 남산 127배 ‘도시의 허파’ 사라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