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의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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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의칙

알 수 없는 사용자 2019. 5. 7. 16:36

 

 

신의칙

 

갑을오토텍 노동자들의 통상임금 사건에서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한 노사 합의는 무효라면서도, 미지급된 임금을 청구하는 것은 신의칙(신의성실의 원칙)에 의해 제한될 수 있다고 했다.

 

신의칙이란 권리 행사, 의무 이행에 ‘신의’를 강조하는 민법 2조 1항의 원칙이다. 추가 수당 지급으로 기업에 경영상 어려움이 생긴다면 정의·형평 관념에 비춰 이를 제한해야 한다는 것이다.

 

■관련기사

대법 “신의칙 적용 엄격해야” 또 노동자 손 들어줘                   <2019년 5월 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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