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공원 /도시공원 일몰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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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공원 /도시공원 일몰제 등

경향신문 DB팀 2019. 5. 7. 16:42

 

 

 

 

도시공원 도시공원 일몰제

 

 

■ 도시공원

도시지역에서 자연경관 보호와 시민의 건강·휴양·정서생활 향상에 기여하기 위해 설치하는 공원을 말한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특별·광역시장과 특별자치시·도지사, 그 외 지역은 시장·군수가 지정한다. 기능과 주제에 따라 종류를 생활권공원인 소공원·어린이공원·근린공원, 주제공원인 역사공원·문화공원·수변공원 등으로 나눈다.

■ 도시공원 일몰제

공원으로 결정(지정)된 뒤 20년 이상 공원 집행(조성)이 이뤄지지 않은 경우 자동으로 공원 결정이 해제되도록 한 제도다. 법률상으로는 ‘도시·군계획시설결정의 실효’라고 규정돼 있다. 공원뿐 아니라 도시·군관리계획에 의해 기반시설로 결정된 도로나 녹지, 학교 부지 등에 모두 적용되는 제도다.

■ 도시계획시설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된 기반시설을 말한다.

도로·철도·항만 등 교통시설과 광장·공원·녹지 등 공간시설, 학교·공공청사 등 공공·문화체육시설, 방재시설, 보건위생시설 등이 해당한다. 모두 54종류의 시설이 포함된다.

주민들의 생활에 필수적인 시설을 설치하고 균형 있게 도시를 발전시킬 수 있도록 시설의 종류와 위치, 규모 등을 도시계획으로 미리 결정해 둔 것이다.

■ 미집행·장기미집행 시설(면적)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후 토지 보상 등을 통해 시설이 조성되면 사업이 집행된 것으로 본다. 도시공원의 경우 공원 조성에 필요한 토지 매입이 이뤄지지 않은 상태면 미집행으로 구분한다. 미집행 기간이 10년 이상이면 장기미집행 시설(면적)이 된다. 그중에서 내년 7월1일을 기준으로 결정된 지 20년이 지난 시설은 모두 결정 효력이 사라진다. 다만 그 전에 보상을 위한 실시계획 고시가 이뤄지면 일몰 대상에서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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