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권 조정 관련 쟁점과
검경의 입장
국회의 수사권 조정안은 검찰에 과도하게 몰린 수사권과 수사지휘권을 조정한다는 취지에서 마련됐다. 지금은 검찰 수사 범위에 제한이 없다. 법안에는 검찰이 직접 수사할 수 있는 범죄 혐의를 ‘부패, 경제, 공직자, 선거, 방위사업’으로 제한했다.
검찰은 경찰에 수사종결권을 부여하고 검찰 수사지휘권을 없앤 데 반발한다.
■관련기사
검경 수사권 갈등 재점화]검찰 “경찰이 사건 덮으면 끝”…경찰 “검찰 송치·통제 가능” <경향신문 2019년 5월 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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