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자에땅 가맹점주협의회 활동 방해 가맹점단체 결성을 주도한 점주들을 ‘표적 점검’해 불이익을 준 ‘피자에땅’ 본사를 공정거래위원회가 제재했지만, 법원이 이를 부당하다고 판결해 논란이 일고 있다. ‘갑을’ 거래관계에서 발생하는 가맹점의 피해를 고려하지 않고 형식적 법 논리에 치우쳤다는 비판이 나온다. 30일 공정위와 법원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6부(재판장 이창형)는 피자에땅을 운영하는 본사 에땅이 “공정위 제재를 취소해달라”고 낸 소송에서 지난 19일 공정위 일부 패소 판결했다. 2018년 공정위는 ‘피자에땅 가맹점주협의회’ 설립을 주도한 가맹점주들과의 계약을 부당하게 해지(갱신 거절)하고, 전국 가맹점에 본사 홍보전단만 구매하도록 강제한 혐의로 과징금 14억6000만원을 부과했다. 가맹점단체 활동을 이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