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8/31 글 목록

2020/08/31 6

신규 확진자 300명 아래로

신규 확진자, 닷새 만에 300명 아래로 코로나19 확산세가 수도권을 중심으로 계속되는 가운데 신천지발 집단감염으로 곤혹을 치른 대구에서도 무더기 확진자가 발생했다. 감염경로가 파악되지 않은 ‘깜깜이’ 확진 비율이 21%를 넘어 집계 이후 최고치를 기록하는 등 추가 확산에 대한 불안이 커지고 있다.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이날 0시 기준으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299명으로 집계됐다. 전날보다 24명 감소한 규모로, 하루 신규 확진자가 200명대로 줄어든 것은 지난 25일(280명) 이후 닷새 만이다. 다만 확산세가 진정 국면에 접어들었다고 속단하긴 어렵다. 주말에는 통상 코로나19 진단검사가 줄어든다. 이날 0시 기준 검사 건수는 1만4841건으로 지난 29일(2만1612건)과 28일(1만813..

올해 한국 경제성장률

올해 한국 경제성장률 전망치 코로나19 재유행의 영향이 하반기 내수경제 위축과 올해 역성장에 그치지 않을 것이란 진단이 나오고 있다. 강화된 거리 두기 2단계(2.5단계) 실시에 따라 경제회복 기대가 꺾이면서 장기침체의 방아쇠가 당겨질 수 있다는 것이다. 유동성 지원을 비롯한 버티기 대책이나 신속한 회복에 방점을 둔 단기대책을 넘어 한국 경제 구조조정까지 염두에 둔 전환적 대책이 필요하다고 전문가들은 말한다. 한국신용데이터에 따르면 이달 셋째주(17~23일) 서울 소상공인 매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 24.7% 감소했다. 둘째주(10~16일) 6.9% 감소에서 확진자 수 급증에 따라 그 추세가 가팔라진 것이다. 이날부터 시작된 수도권 거리 두기 2.5단계 격상 조치에 따라 내수가 주저앉을 수 있다는 우려가 ..

중국 국내총생산(GDP)전망치

중국 국내총생산(GDP)전망치 중국 경제가 코로나19 타격에서 빠르게 회복하면서 우리나라의 대(對)중국 수출에도 훈풍이 불 것으로 한국은행이 30일 전망했다. 다만 미·중 갈등이 심화되거나 코로나19가 중국 내에서 재확산될 경우에는 회복이 다시 얼어붙을 가능성도 제기된다. ■관련기사 한은 “중국 경제, 2분기 플러스 성장”…한국 대중 수출 증가 등 ‘훈풍’ 전망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프로필 이낙연 신임 대표와 함께 더불어민주당을 이끌 최고위원으로 김종민 의원과 염태영 수원시장, 노웅래·신동근·양향자 의원이 선출됐다. 친문(문재인) 지지층의 영향력이 강한 권리당원 투표 결과가 전체 득표율을 좌우하면서 친문 인사들이 대거 지도부에 입성하게 됐다. 민주당 8·29 전당대회 최고위원 선거에서 1위는 19.88%를 득표한 김종민 의원이 차지했다. 염태영 시장(13.23%)이 2위를 기록했고, 노웅래(13.17%)·신동근(12.16%)·양향자(11.53%) 의원이 뒤를 이었다. 선거는 전국대의원 45%, 권리당원 40%, 일반국민 10%, 일반당원 5%씩 투표 결과를 합산해 진행됐다. ■관련기사 민주당 최고위원 선거, 친문 권리당원이 당락 갈랐다

유통사 포인트 적립 현황

주요 유통사 포인트 적립 현황 “마트에서 시장, 백화점까지 발품 없는 현명한 쇼핑.” 네이버가 지난 20일 ‘장보기 서비스’를 출시하면서 내건 문구다. 지난 5월부터 네이버 쇼핑 카테고리에서 시범 운영해오던 ‘우리동네 장보기(수도권 일부 전통시장 상품 중개)’ 서비스에 홈플러스와 GS프레시, 농협 하나로마트부터 백화점 식품관 등을 추가 입점시키면서 본격적으로 판을 키웠다. 초기 반응은 뜨겁다. GS프레시의 경우 네이버 장보기 입점 효과 등으로 인해 지난 21일부터 25일까지 전주 같은 기간 대비 매출이 20.8% 증가했다. 네이버가 압도적인 강점인 검색 접근 편리성과 높은 적립률 등을 바탕으로 기존에 온라인으로 장보기를 하지 않던 소비자 계층까지 포섭할 수 있을지가 향후 유통시장 재편의 관건이 될 것으로..

공인중개사법 시행

공인중개사법 시행과 부동산 정보 온라인 부동산 광고에서 소비자들이 가장 불편을 겪던 항목 중 하나는 해당 매물의 구체적인 위치가 제대로 게재돼 있지 않다는 점이었다. 대개 매물이 위치한 ‘○○동(리)’ 정도까지만 안내가 돼 있는데, 아파트라면 문제가 없겠지만 다세대·연립주택의 경우 이것만 봐서는 위치가 어딘지 알 수 없기 때문에 직접 해당 공인중개사무소로 전화를 해서 물어봐야 했다. 새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등을 보면 앞으로 공인중개사가 인터넷에 표시·광고하는 경우 건축물 중 단독주택을 제외한 공동주택의 경우 해당 지번과 동, 층수까지 포함해야 한다. 다만 층수의 경우 중개의뢰인이 원하지 않을 경우 구체적인 층수 대신 ‘저/중/고’ 등의 정보로 대체할 수 있다. 단독주택도 지번을 포함해야 하는 게 원칙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