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법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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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법 시행

경향신문 DB팀 2020. 8. 31. 17:17

 

 

 

 

 

 

 

공인중개사법 시행과 부동산 정보

 

 

 

온라인 부동산 광고에서 소비자들이 가장 불편을 겪던 항목 중 하나는 해당 매물의 구체적인 위치가 제대로 게재돼 있지 않다는 점이었다. 대개 매물이 위치한 ‘○○동(리)’ 정도까지만 안내가 돼 있는데, 아파트라면 문제가 없겠지만 다세대·연립주택의 경우 이것만 봐서는 위치가 어딘지 알 수 없기 때문에 직접 해당 공인중개사무소로 전화를 해서 물어봐야 했다.

새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등을 보면 앞으로 공인중개사가 인터넷에 표시·광고하는 경우 건축물 중 단독주택을 제외한 공동주택의 경우 해당 지번과 동, 층수까지 포함해야 한다. 다만 층수의 경우 중개의뢰인이 원하지 않을 경우 구체적인 층수 대신 ‘저/중/고’ 등의 정보로 대체할 수 있다. 단독주택도 지번을 포함해야 하는 게 원칙이지만 중개의뢰인이 원할 경우 읍·면·동·리까지만 표시할 수 있다. 근린생활시설 등 상가건물은 읍·면·동·리까지 표시할 수 있지만 층수는 포함해야 한다.

 

■관련기사

‘신축’ ‘역세권’에 낚였던 매물들, 이젠 안녕   <경향신문 2020년 8월3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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