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분쟁조정 '편면적 구속력' 적용 현황 금융권에 따르면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근 금융소비자의 권리를 강화하고 금융사들의 피해 배상 책임을 강제한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의 핵심은 2000만원 이하 소액 분쟁의 경우 ‘편면적 구속력’을 명시한 것이다.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사례를 보면 2000만원 이하 사건이 전체의 78%를 차지한다. 편면적 구속력은 금융소비자가 금감원 분쟁조정위원회(분조위)의 조정안을 수용했을 때 금융사 의사와 상관없이 조정안이 확정되는 것을 말한다. 이 의원은 지난 13일 기자와 통화하면서 “주요 은행들은 라임 사태뿐만 아니라 대형 금융사고 때마다 배상 범위를 권고한 금감원 분조위의 조정안이 나와도 이를 수용하지 않고 소송을 제기하며 시간을 끄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