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전.월세 실태조사 서울시가 최근 주택 전·월세 거래 중 ‘비정상 거래’ 실태조사에 나섰다. 이른바 ‘전·월세 상한제’를 피하기 위해 보증금 관련 이면계약을 체결하는 등 ‘꼼수’가 실제 주택시장에 얼마나 퍼져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다. 서울시는 지난 10일부터 집주인, 세입자, 부동산중개업자 등 최근 3개월 동안 전·월세 실거래를 한 당사자들을 대상으로 ‘비정상 거래’가 있었는지 조사 중인 것으로 11일 확인됐다. 7월31일부터 10월31일까지 거래된 7만5000여건 중 일부 표본을 추출해 전화·현장 조사를 실시한다. 7월31일은 임차인 거주 기간을 최소 4년 보장하고, 계약 갱신 시 보증금 인상률을 최대 5%로 제한하도록 개정한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시행된 날이다. 이번 실태조사 초점은 주택임대차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