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 연예인 탈세 개요 #유명 연예인 A씨는 가족 명의로 기획사를 운영하면서 자신보다 기획사가 수익을 더 많이 가져가는 구조로 전속 계약을 맺었다. 이는 법인세율(최고 25%)과 소득세율(42%)의 차이를 악용한 것으로, 자신의 소득을 줄여 신고하는 방법으로 소득세를 탈루했다. 기획사는 과다 배분된 수입에 매겨지는 법인세를 탈루하기 위해 기획사 대표에게 법인 소유의 고가 외제 차량과 신용카드를 주고, 사적으로 사용한 비용을 경비 처리하기도 했다. 또 실제 근무한 적이 없는 대표의 친·인척에게 인건비를 지급했다. #코로나19로 해외 원정 골프를 가는 사람이 줄면서 국내 골프장이 호황을 누렸다. 골프장을 운영하는 B사는 그린피(요금) 현금결제 고객들에게 현금영수증 발급을 줄여 현금매출을 누락하고 허위로 자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