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유업 갑질 투쟁일지 남양유업 갑질투쟁 이후 국회는 대리점주가 입은 피해액의 최대 3배까지 기업이 배상할 수 있는 ‘남양유업 방지법’(대리점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통과시켰다. 그러나 이들은 법을 적용받을 수 없는 처지였다. 대리점협의회는 부족한 피해배상과 상생기금, 앞으로 나아갈 방향을 놓고 분열했다. 최초 투쟁을 이끌었던 이창섭·정승훈·김대형씨는 직접 만든 이 단체를 차례로 나와야 했다. 6년 전 사측 입장에 섰던 대리점주 장성환씨(48)는 오히려 지금 남양유업과 싸우고 있다. ■관련기사 [커버스토리]상처로 남은 ‘을’들의 꿈…남양유업 갑질투쟁, 그 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