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류소 시설물 운영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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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류소 시설물 운영계약

경향신문 DB팀 2019. 6. 25. 16:26

 

서울중앙차로

정류소 시설물 운영계약

 

 

서울시와 제이씨데코 간 계약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 시장으로 재임하던 2003년 5월16일 이뤄졌다. 갑인 서울시보다 을인 제이씨데코에 일방적으로 유리한 계약이었다. 중앙차로가 처음 개통한 2004년 7월부터 15년간 제이씨데코가 정류소 승차대 및 부대시설 소유권을 가지며, 기부채납이나 수익률 제한 조항도 두지 않았다.

 

 

■관련기사

서울 버스중앙차로 정류소, ‘을’이 유리한 ‘희한한 계약’  <경향신문 2019년 6월 2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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