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개혁 일지 검찰개혁 중 연내 처리될 것으로 기대를 모았던 안은 수사권 조정이었다. 청와대와 검경을 관할하는 법무부·행정안전부가 6월 역대 최초로 합의안을 발표하면서 기대가 커졌다. 합의안에 따르면 검찰은 경찰이 사건을 송치하기 전까지 수사지휘를 할 수 없다. 경찰은 자체 수사 후 검찰의 지휘 없이 불기소로 사건을 종결할 수 있다. 검찰의 직접수사를 제한하는 내용도 담겼다. 대신 검찰은 경찰이 영장을 신청하거나 당사자의 이의 제기가 있을 때 보완 수사를 요구할 수 있다. ■관련기사 [해 넘기는 개혁](1)검찰, 과거사 못 풀고 ‘힘’ 못 빼고…제도개혁은 첫발도 못 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