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 건축물 안전관리 노후 건축물 안전관리 대책 주요 내용 대책을 보면 정기점검 대상 중 20년 이상된 건축물은 정밀안전점검을 5년 이내에 시행해야 한다. 안전점검을 받을 때도 점검자는 건축물 관리자 및 사용자를 대상으로 청문조사를 벌여야 한다. 건축물 이상 징후를 파악하기 위해 상시 거주 중인 관리자나 사용자의 의견을 듣기 위해서다. ■관련기사 20년 이상 노후 건물, 5년 내 정밀안전점검 받아야 오늘의 뉴스/그래픽뉴스 2019.01.11
국세 수입 현황 연도별 국세 수입 현황 기획재정부가 10일 발표한 ‘1월 재정동향’을 보면 11월까지 누계 국세수입은 279조9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정부가 예상했던 연간 세수입 전망치보다 11조8000억원 많다. 예산 편성의 기준이 되는 세입을 적게 예상하면 예산을 과감하게 늘릴 수 없게 되는 문제점이 있다. 예상보다 세수가 더 많이 걷히면서 제대로 된 증세 논의도 할 수 없다. ■관련기사 작년 초과세수 25조 넘을 듯 오늘의 뉴스/통계뉴스 2019.01.11
민간 자격증 비율 민간 자격증 비율 10일 한국직업능력개발원에 따르면 협회나 민간 업체에서 발급하는 민간 자격의 등록건수가 2012년 3378개에서 2018년 12월 기준 약 3만3000개로 늘었다. 6년간 온갖 이름의 ‘민간자격증’이 10배가량 급증한 것이다. 교육부는 한국직업능력개발원 등과 공동으로 업체·협회와 같은 민간자격관리자가 소비자와 계약 체결 시 ‘민간자격 표준약관’을 만들어서 보급하기로 했다. ■관련기사 ‘우후죽순’ 민간자격증, 피해 구제 쉬워진다 오늘의 뉴스/통계뉴스 2019.01.11
간성인 인구 비율 간성인 인구 비율 린과 같은 독일의 간성인들은 이제 여성과 남성, 다이버(Divers)라는 성 중립적 호칭 중에서 하나를 선택할 수 있게 됐다. 유엔에 따르면 간성인들은 전 세계 인구의 0.05~1.7%로 추산된다. 간성인들의 이 같은 법적 지위는 그들 스스로가 이끌어냈다. ■관련기사 독일, 남성·여성 아닌 ‘제3의 성’ 인정 오늘의 뉴스/통계뉴스 2019.01.11
양승태 조사실 배치도 이명박·양승태 조사실 배치도 응급용 침대 유무는 밤샘조사 여부와 관련이 있다. 이명박·박근혜 대통령 소환 때 검찰은 경호상 이유 등을 들어 한 차례 밤샘조사로 조사를 마쳤다. 반면 검찰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경우 밤샘조사 대신 여러 차례 소환한다는 방침이다. ■관련기사 MB 땐 있었는데…양승태 조사실엔 왜 ‘침대’가 없을까 오늘의 뉴스/그래픽뉴스 2019.01.11
일본·파이브 아이즈 관계 일본과 '파이브 아이즈'의 관계 강화 일본은 최근 영국과 연계를 강화해 준동맹 관계로까지 발전하고 있다. 영국은 파이브 아이즈의 종가(宗家)다. 메이 정권은 올여름까지 파이브 아이즈 국가 이외에 18세 이상 일본 여권 소지자도 자동게이트로 입국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관련기사 ‘미·일 동맹으론 중국 견제 미흡’ 일본, ‘5개국 정보 동맹체’와 밀착 오늘의 뉴스/그래픽뉴스 2019.01.11
KBO '동명' 선수 순위 KBO리그 '동명' 선수 순위 이 밖에도 동현, 민호, 성민, 승현, 재현, 재호, 정민, 정수라는 이름이 11명씩, 상훈, 성호, 승민, 영진, 준호, 진호라는 이름이 10명씩 KBO리그에서 뛰었다. 공교롭게도 프로야구 선수 중에는 훈, 호, 현 등이 자주 등장한다. 그러고 보니 박찬호, 류현진도 이름에 호와 현이 포함됐다. ■관련기사 ‘정훈’이란 이름, 정말 많았네 오늘의 뉴스/그래픽뉴스 2019.01.11
키르기스스탄 예상 베스트 벤투호 키르기스스탄 예상 베스트 일레븐 한국 축구의 골잡이 계보를 잇고 있는 황의조(감바 오사카)와 측면 날개로 활기를 불어넣는 황희찬(함부르크)은 첫 경기인 필리핀전부터 귀중한 결승골을 합작해 찰떡궁합을 자랑한다. 당시 황의조는 황희찬이 페널티지역을 파고들면서 연결한 크로스를 특유의 터닝슛으로 골망에 꽂았다. ■관련기사 벤투의 믿는 구석 ‘황트리오’ 오늘의 뉴스/그래픽뉴스 2019.01.11
연말정산 일정 연말정산 서비스 제공 일정 연말정산은 15일부터 가동되는 국세청 홈페이지 내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에 접속해 이용할 수 있다. 이 과정에서 조회되지 않은 의료비나 안경 교체 비용, 종교단체 기부금 등은 해당 영수증을 직접 준비해 소득·세액공제 신고서와 함께 회사에 제출하면 된다. ■관련기사 부양가족 중복등록 땐 가산세…도서·공연비도 소득공제 대상 오늘의 뉴스/그래픽뉴스 2019.0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