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 건축물
안전관리 대책 주요 내용
대책을 보면 정기점검 대상 중 20년 이상된 건축물은 정밀안전점검을 5년 이내에 시행해야 한다.
안전점검을 받을 때도 점검자는 건축물 관리자 및 사용자를 대상으로 청문조사를 벌여야 한다. 건축물 이상 징후를 파악하기 위해 상시 거주 중인 관리자나 사용자의 의견을 듣기 위해서다.
■관련기사
20년 이상 노후 건물, 5년 내 정밀안전점검 받아야 <경향신문 2019년 1월 1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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