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서비스 제공 일정
연말정산은 15일부터 가동되는 국세청 홈페이지 내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에 접속해 이용할 수 있다. 이 과정에서 조회되지 않은 의료비나 안경 교체 비용, 종교단체 기부금 등은 해당 영수증을 직접 준비해 소득·세액공제 신고서와 함께 회사에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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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양가족 중복등록 땐 가산세…도서·공연비도 소득공제 대상 <스포츠경향 2019년 1월 1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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