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제도개선 검토안 국방부는 21일 군 인권침해 근절, 기무사의 군인·민간인 사찰 금지, 군 내부신고 활성화 등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한다고 밝혔다. 군 적폐청산위원회가 지난 8일 제10차 회의에서 총 11건(26개 세부과제)의 제도개선을 국방부에 권고한 데 따른 것이다. 국방부는 “군내에 관행적으로 시행 중인 제도 가운데 인권침해 우려가 있는 불합리한 제도를 폐지하거나 인권 친화적으로 개선한다”고 설명했다. ■관련기사 군인 외박·외출, 이동구역 제한 없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