숫자로 보는 최저임금 관련 통계가 작성된 2002년 이후 ‘최저임금의 90~110% 받는 노동자’ 규모는 57만7000명에서 지난해 184만3000명으로 늘었다. 이 기간 최저임금 미달자 규모는 70만2000명에서 266만3000명으로 늘었다. 경제활동인구조사 등의 통계를 종합하면 최저임금 ‘110% 이하’를 받는 노동자는 전체의 17.7%(348만3000명)다. 6명 중 1명꼴이다. 이들은 주로 청년·노년층(69.8%)과 비정규직(71.7%)에 분포돼 있다. 생계비에 대한 최저임금 충족률 현재 최저임금의 2인 가구 생계비 충족률은 43%(2015년 기준)다. 애초 최저임금 결정 기준을 ‘1인 미혼 노동자’ 생계비로 삼기 때문이다. 이희근씨 같은 1인 가구 노동자가 ‘숨만 쉬어도’ 적자를 보는 형편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