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삼성 부회장 공소사실 검찰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52)에게 적용한 혐의는 자본시장법 위반·외부감사법 위반·업무상 배임이다. 검찰은 검찰수사심의위원회의 불기소 권고에도, 전문가 의견을 수렴해 이 부회장을 재판에 넘겼다. 검찰은 “이 사건 합병은 ‘최소비용에 의한 승계 및 지배력 강화’라는 총수의 사익을 위해 미전실(미래전략실) 지시로 전단적(專斷的)으로 실행되며 투자자의 이익은 무시하고 기망한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부장검사 이복현)는 1일 이 부회장, 최지성 전 미래전략실장(69), 김종중 전 미래전략실 전략팀장(64) 등 전·현직 임원 11명을 재판에 넘겼다. 검찰에 따르면 삼성 미래전략실은 2012년 12월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78)의 경영권을 이재용 부회장에게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