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윤회씨 국정개입 의혹’ 사건의 수사결과는 예상대로 청와대가 제시한 가이드라인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했다. 검찰은 정윤회씨와 이재만 청와대 총무비서관 등의 ‘비선개입 의혹’도, ‘박지만 미행설’도 허위라고 결론냈다. 허위 문건 작성과 유출은 조응천 전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53)과 박관천 경정(49)이 어떠한 ‘목적’을 이루기 위해 기획·연출한 것으로 검찰은 추정했다. 이들은 각각 불구속·구속 기소됐다. ■ 관련기사[비선 의혹 수사결과]검찰, 청 입장대로 “비선 의혹은 조응천·박관천이 쓴 소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