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료가격 담함 소송일지 비료회사들의 가격담합으로 16년 동안 비싸게 비료를 구입했던 농민들이 8년간의 법정 다툼 끝에 비료회사들로부터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2부(재판장 홍기찬)는 30일 남해화학 등 13개 비료회사들이 담합으로 손해를 본 농민 1만7000명에게 총 58억8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농민들이 전국농민회총연맹(전농)을 통해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한 지 8년 만의 판결이다. 배상액은 손해로 인정된 원금 39억4000만원과 지연손해금(이자) 19억4000만원을 합한 것으로 환산하면 1인당 33만원에 해당한다. 소송에 참여한 이들에게는 피해 정도에 따라 각각 다른 액수의 배상금이 지급된다. ▶관련기사 ‘비료 가격 담합’ 손배 소송, 농민들이 이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