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팅앱 성범죄 수법 채팅 애플리케이션(앱)이 청소년 대상 성범죄의 주요 고리로 꼽히고 있다. 회원가입 없이 아이디를 생성할 수 있어 익명성이 보장되는 경우가 많다. 경향신문이 지난해 6월부터 올 2월까지 선고된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판결문을 분석한 결과 ‘랜덤채팅’ ‘채팅 앱’ 등 단어가 포함된 사건이 다수 확인됐다. 2016년 여성가족부 조사에 따르면 청소년 성범죄 피해 67%가 채팅 앱을 통해 일어났다. 같은 해 이뤄진 또 다른 조사에서 여가부는 “ ‘성매매(성착취) 조장 앱’이 317개”라고 밝혔다. 앱은 하루에도 수십개 생겼다 사라진다. ■관련기사 [n번방 수사]익명 보장 ‘채팅 앱’, 청소년 노린 성범죄자들의 ‘사냥터’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