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국민 투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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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국민 투표제

경향신문 DB팀 2020. 4. 1. 17:19

 

재외국민 투표제



재외국민투표는 외국 거주 영주권자, 선거 기간 중 국외에 체류하거나 체류할 예정인 유권자들이 대통령 선거와 국회의원 선거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2009년 2월 이 같은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뒤 지금까지 2012년 19대 총선, 18대 대선, 2016년 20대 총선, 2017년 19대 대선 등 4차례에 걸쳐 시행됐다.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19세 이상 재외국민은 주민등록이 말소된 경우에도 대선과 비례대표 국회의원 선거에 참여할 수 있다.

 

주민등록자나 국내거소신고를 한 재외국민은 지역구 국회의원 투표도 가능하다. 다만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지방선거, 국민투표와 주민투표는 재외국민투표 대상에서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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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유권자 절반…8만여명 ‘총선 투표권 증발’           2020년 3월 31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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