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인 과세와 연소득 2000만원 이하 임대소득에 대한 과세 문제를 두고 문재인 정부가 진통을 겪고 있다. ‘조세정의’를 강조했던 새 정부도 고양이 목에 방울을 달지 못했던 보수정부를 답습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벌써부터 나온다. 2014년 확정됐던 연소득 2000만원 이하 임대소득과세도 파행이 우려되고 있다. 당초 2016년 시행하기로 했던 임대소득과세는 2019년 소득분으로 연기됐다. 당초 집이 3채 이상이면 종합과세하도록 했지만 지금은 분리과세가 허용되는 등 세부담도 점점 줄어들었다. 현행대로라면 임대소득 연 1000만원까지는 실질적으로 세부담이 없고, 2000만원의 임대소득을 가져야 약 56만원의 세금을 낸다. ■관련기사 종교인 과세…임대소득 과세…새 정부도 ‘과세자 뿔날라’ 한발 뒤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