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화평법) 연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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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화평법) 연표

경향신문 DB팀 2017. 4. 18. 10:59

 

 정부가 화평법 개정을 예고한 것은 지난해 12월이다. 국회의 ‘가습기 살균제’ 국정조사특별위원회의 여야 합의가 토대가 됐다. 기존 화평법에 따르면 등록이 필요한 ‘기존 화학물질’을 정부가 3년마다 지정·고시한다. 개정안은 ‘기존 화학물질’(약 7000종) 모두를 2030년까지 순차적으로 등록하게 했다. ‘기존 화학물질’은 1991년 이전부터 국내에서 상업용으로 유통됐던 화학물질을 뜻한다.

 그러나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지난 10일 뒤늦게 ‘정책건의서’와 보도자료를 내 “등록 부담 때문에 중소기업은 상당수 물질 등록을 포기하는 등 매우 어려운 실정”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현재 13.9%에 불과한 정부의 유해성 자료 생산 지원을 더 확대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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