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지난 5월 23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궐련형 전자담배는 일반담배가 아닌 전자담배로 분류하도록 관련 시행령을 개정했다. 이에 따라 궐련형 전자담배에 부과되는 세금은 파이프담배와 전자담배의 기준이 적용되면서 1348원(부가가치세 제외)으로 낮아졌다. 일반담배(2914원·부가가치세 제외)의 절반이 된 것이다. 하지만 곧 궐련형 전자담배에 대한 저과세는 특혜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피는 방식만 다를 뿐 기존 담배와 거의 다를 바 없는데 세금을 깎아줄 이유가 없다는 이유였다. ■관련기사 ‘담배냐 아니냐’ 궐련형 전자담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