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바른정당 홍철호 의원은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유식 제조·판매업체 위생관리 점검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은 건수가 2014년 9건, 2015년 16건, 2016년 11건, 올해 6월 말 기준 10건 등 모두 46건이라고 31일 밝혔다. 그러나 이물질이 발견된 18건 중 16건(89%)은 단순 시정명령을, 나머지 2건도 품목제조정지와 제품폐기 처분만을 받았다. 영업정지 처분이 내려진 업체는 한 곳도 없다. ■관련기사 ‘불량 이유식’ 영업정지 한 곳도 없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