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사금융 피해 신고 금융위에 따르면 불법사금융 피해는 코로나19 경제위기를 틈타 올해 들어 급격히 늘고 있다. 지난 4~5월 중 피해 신고·제보 건수가 전년 평균 대비 60% 증가했다. 이에 23일 금융위원회, 법무부, 경찰청, 국세청 등 범정부 태스크포스(TF)가 근절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무등록 대부업자가 받을 수 있는 법상 이자 한도를 현행 연 24%에서 연 6%로 낮추기로 했다. 현재 무등록 대부업자의 영업은 불법인데도 대부업법상 합법적 금융업자와 같은 수준의 최고금리(24%)를 받을 수 있는 문제점을 개선하려는 조치다. 법상 이자 한도가 연 6%로 낮아지면 부당이득반환 청구 소송을 통해 돌려받을 수 있는 금액이 그만큼 커진다. 정부·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등을 사칭하는 불법 대부광고 처벌 근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