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월·시화공단의 극심한 노동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방정부가 이례적으로 나섰다. 안산시는 지난 2일 ‘안산시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조례안’을 발표해 입법예고했다. 시는 오는 23일까지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현재 부시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심의위원회의 검토를 거쳐 다음 달 25일 시의회에 조례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통과가 된다면 전국 최초로 ‘노동인권 조례’가 제정된다. 조례안에는 노동자의 인권보호 및 증진을 시장의 책무로 규정하고, 시장은 5년마다 노동정책 기본계획을 세우도록 했다. 이를 위해 시는 실태조사 및 노동인권 교육을 실시할 수 있으며, 구체적인 활동기구로 안산시노동인권보호위원회를 두도록 했다. ■ 관련기사[표지이야기]‘파견 지옥’ 안산시의 실험, 노동자 인권 지켜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