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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뉴스/그래픽뉴스 5379

광주사태시 계엄군 실탄사용 현황

광주에 투입된 계엄군 1만1000여명에게 지급된 각종 실탄은 130만발에 이른다. 군은 보급받은 실탄 중 51만2626발을 사용했다. 군은 “소화기와 수류탄의 80%는 특전사(공수부대)에서 사용했다”고 기록해 두기도 했다. 공수부대가 사용한 실탄량은 별도 작성된 ‘진압과정 사용 실탄량’에 나오는데 48만9409발을 소모한 것으로 적혀있다. 수류탄과 기관총, 대전차무기 등 살상률이 높은 중화기가 여럿 동원됐다는 사실도 이번 실탄 사용 문건으로 거듭 확인됐다. ■관련기사 [단독]TNT·클레이모어·수류탄까지…계엄군, 광주서 ‘전쟁’을 했나

이데올로기 합종연횡이 연출한 '극단의 시대'

의 저자 윌리 톰슨이 다루는 20세기는 1차대전이 발발한 1914년부터 구소련이 붕괴한 1991년까지로, 에릭 홉스봄의 1994년 저서 의 구분과 일치한다. 이 책의 원제가 이고 저자 역시 홉스봄과 맥을 같이하는 영국 사회주의 역사학자라는 점을 고려하면 수긍이 간다. 저자는 20세기를 다시 ‘대참사의 시대(1914~1945)’ ‘황금시대(1945~1973)’ ‘위기(1973~1991)’의 세 시기로 나눠서 살핀다. ■관련기사 [책과 삶]이데올로기 합종연횡이 연출한 ‘극단의 시대’

이재용 재판 피고인 구형과 선고

재판부는 2017년 8월 25일 이재용 부회장의 모든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지만 당초 특검의 구형량인 징역 12년보다 적은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박 전 대통령에게 적극적으로 청탁하고 뇌물을 공여했다기보다는 대통령의 요구에 수동적으로 응한 것으로 보이고 승계작업의 일환인 기업지배구조 개편이 그룹과 계열사의 이익에도 기여한 점이 인정된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삼성과 특검 양측은 이날 선고에 대해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관련기사 이재용 징역 5년…“정치권력·자본권력 부도덕한 밀착”

이재용 재판부의 혐의별 판단 , 숫자로 보는 이재용 재판

박근혜 전 대통령(65)의 요구를 받고 최순실씨(65) 딸 정유라씨(21)에게 승마 훈련비용을 지원한 혐의와 관련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49)에게 25일 징역 5년의 실형이 선고된 것은 경영권 승계작업이라는 ‘포괄적 현안’에 대한 ‘묵시적 청탁’이 있었다는 재판부의 판단 때문이다. 재판부는 삼성이 미르·K스포츠 재단에 204억원의 출연금을 낸 것은 “강압적인 측면”이 있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관련기사 [이재용 1심 선고]“이재용, 박근혜에게 도움 기대 명확”…‘묵시적 청탁’ 판단

이재용 재판부가 판단한 박근혜 전대통령 혐의

법원이 25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49)의 뇌물공여 혐의에 유죄를 선고하면서 뇌물을 받은 박근혜 전 대통령(65)이 무죄를 받을 가능성은 희박해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재판장 김진동 부장판사)는 이날 이 부회장 판결에서 박 전 대통령이 ‘비선 실세’ 최순실씨(61)와 공모해 이 부회장과 세 차례 단독 면담을 하며 최씨 딸 정유라씨(21) 등에 대한 “적극적이고 구체적인” 지원을 요구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은 이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작업을 대가로 정씨 등에 대한 지원을 요구했고, 이 부회장은 승계작업 지원을 기대하고 뇌물을 지원했다”고 못 박았다. ■관련기사 [이재용 1심 선고]“박근혜, 삼성 경영권 승계 대가 요구”…무죄 가능성 ‘희박’

플로이드 메이웨더 VS 코너 맥그리거

최고의 복서와 최고의 격투기 선수 간의 맞대결이 현실이 됐다. ‘무패 복서’ 플로이드 메이웨더 주니어(40·미국)와 UFC 최초의 두 체급 챔피언 코너 맥그리거(29·아일랜드)가 오는 27일 미국 네바다주 라스베이거스의 T-모바일 아레나에서 슈퍼웰터급(69.85㎏) 12라운드 복싱 경기를 치른다. 돈에 눈이 먼 두 선수 간 대결이라는 비아냥도 나오지만 일단 스포츠팬들의 흥미를 자아내기는 충분하다. ■관련기사 쇼 미 더 펀치, 27일 메이웨더 VS 맥그리거

'오너 리스크' 관련 임원 연봉 추이 및 회사성과는 떨어졌지만 보수가 증가한 임원 수

삼성전자는 지난 14일 반기보고서 공시에서 5억원 이상의 보수를 수령한 임원 내역을 공시했다. 이재용 부회장의 보수는 월 1억5900만원으로, 권오현 대표이사의 1억5600만원보다도 많았다.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으로 구치소에 들어가 있는 임원에게 회사의 대표이사보다 많은 월평균 보수액이 책정된 것이다. ‘오너 리스크’나 회사의 성과와 상관없이 일부 임원들이 고액 연봉을 챙겨가는 문제는 그간 여러 차례 지적됐으나 특별히 개선되지 않고 있다. 학계나 시민단체에서는 급여산정 체계를 확인할 수 없는 현재의 임원 보수 공시 관행이 이 같은 문제를 만들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관련기사 대기업 임원들 ‘묻지마 보수’ 오너 리스크에도 줄지 않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