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전 대통령(65)의 요구를 받고 최순실씨(65) 딸 정유라씨(21)에게 승마 훈련비용을 지원한 혐의와 관련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49)에게 25일 징역 5년의 실형이 선고된 것은 경영권 승계작업이라는 ‘포괄적 현안’에 대한 ‘묵시적 청탁’이 있었다는 재판부의 판단 때문이다. 재판부는 삼성이 미르·K스포츠 재단에 204억원의 출연금을 낸 것은 “강압적인 측면”이 있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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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1심 선고]“이재용, 박근혜에게 도움 기대 명확”…‘묵시적 청탁’ 판단<경향신문 2017년 8월 2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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