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식장 깜깜이 계약 피해 예식장 예약 시 피로연, 꽃장식 등 부대서비스 끼워팔기 관행이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가격, 계약조건 등 주요 정보를 제대로 고지하고 있는 예식업체도 극소수에 불과해 ‘깜깜이’ 계약으로 인한 피해는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5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2016년 1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소비자원에 접수된 예식장 관련 피해 구제 신청은 총 623건이었다. 구제 신청 사유 가운데 가장 많았던 유형은 ‘계약해제 시 계약금 환급 거부·지연’(261건)으로 전체의 41.9%였다. ‘과도한 위약금 청구’(184건·29.5%), ‘계약불이행 및 불완전이행’(103건·16.5%) 등의 사유가 그 뒤를 이었다. ■관련기사 예식장 절반, 예약 때 부대 서비스 강요 여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