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전 대통령 '퇴거' 이동 경로 박근혜 전 대통령이 파면 이틀 만인 12일 청와대를 떠나 서울 강남구 삼성동 자택으로 갔다. 2013년 2월25일 ‘최초 여성 대통령’ ‘최초의 부녀 대통령’이란 화려한 수식어로 청와대에 입성한 지 1476일 만이다. 자택 앞에서는 1000여명의 지지자들이 “탄핵 무효”를 외치며 그를 맞았다. ■관련기사 [박근혜 파면 이후]1476일 만에 귀가…자택 앞 지지자들 향해 웃으며 손 흔들어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 사유별 헌법재판소 판단 10일 헌법재판소가 박근혜 대통령 파면을 선고한 이유는 헌법 3개 조항, 법률 4개 조항 위반 때문이다. 최순실씨의 국정개입을 허용하고 대통령의 권한을 남용한 부분에서만 7개의 헌법·법률 위반이 생겼다고 헌재는 판단했다. 헌재는 뇌물 등 형사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