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법 2011년 김영란 전 국민권익위원장이 추진한 법안. 2013년 8월,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김영란법은 원래 ‘부정청탁 금지 및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안’이었다. 명칭에서 보듯이 ‘부정청탁 금지’와 ‘이해충돌 방지’가 주요 내용이며, 공직자가 100만원 이상 금품이나 향응을 받으면 대가성과 직무 관련성이 없더라도 형사처벌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국회 정무위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논의되는 과정에서 ‘이해충돌 방지’는 빠진 채 2015년 3월, 국회 본회의에서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로 통과됐다. · ['김영란법' 합헌 결정]김영란 전 권익위원장 제안…세월호 참사 뒤 논의 본격화 (경향신문 2016년 7월 29일) · 갑론을박 '김영란법' 둘러싼 논란들 (레이디경향 2015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