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법 1년 만에 학부모 83% '촌지관행 사라져" 교직원 64%(복수응답)는 ‘교직원과 학부모들의 인식이 개선됐다’는 점을 가장 큰 변화로 꼽았다. 이어 ‘금품을 제공하는 행위가 없어졌다’ ‘경조사나 인사발령 때 떡이나 난을 보내는 문화가 개선됐다’ ‘학교 안 하급자나 직무관련자로부터 접대받는 문화가 개선됐다’ 등을 구체적인 변화로 꼽았다. 전체적으로 청탁금지법이 정착했다는 응답률은 학부모 87%, 교직원 95%였다. 교육현장에 긍정적 변화를 준다는 응답은 학부모 95%, 교직원 92%였다. ■관련기사 김영란법 1년 만에 학부모 83% '촌지 관행 사라져" 김영란법 이후 첫 스승의날… 학부모 75% “선물 계획 없다” 이른바 ‘김영란법’ 시행 후 첫 스승의 날을 앞두고 학부모 대부분은 자녀의 선생님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