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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9/19 2

김영란법 관련 일지

20대 국회에서 이해충돌 방지법은 아직 발의되지 않은 상태다. 하지만 7월 28일 헌법재판소가 김영란법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림으로써 ‘김영란법 2탄’인 이해충돌 방지법도 국회에서 탄력을 받게 됐다. 가장 적극적으로 입법 의지를 보이고 있는 당은 국민의당과 정의당이다. 국민의당에서는 안철수 전 공동대표가 앞장서고 있다. 안 전 대표 측은 “지난해 국회 본회의에서 김영란법이 통과될 때 안 전 대표가 찬성 토론 발언을 할 정도로 반부패에 관심이 있다”면서 “곧 이해충돌 방지법을 발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안 전 대표 측은 “권익위에서 낸 원안을 토대로 준비하고 있는데, 법안 내용은 발의할 때 공개할 것”이라고 말했다. ■ 관련기사 김영란법 2탄 ‘이해충돌방지법’ 오는 9월 28일 시행을 앞두고 있는 ‘김영..

김영란법 관련 칼럼

[사설]부당 지원받아 해외출장 다녀온 의원·공직자 책임 물어야 (경향신문 2018년 7월 27일) 권익위는 적발 사례를 감독기관과 소속기관에 통보, 위반사항이 최종 확인될 경우 수사의뢰나 징계 등의 제재를 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만연한 관행을 방치, 묵인해온 소속기관이 과연 제대로 조사를 하고 응당한 조치를 행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수십년 ‘접대 출장’에 물들어온 국회는 말할 것도 없다. 권익위는 소속기관의 조치가 미진할 경우 감사원이나 수사기관에 이첩해서라도 이들의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렇지 않아도 ‘김영란법’이 흐지부지되고 있다는 얘기가 나오는 판이다. 분명한 법 위반의 경우조차 책임을 묻지 않는다면, ‘김영란법’은 그야말로 사문화될 수밖에 없다. 일벌백계가 백 개의 사후 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