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부당 지원받아 해외출장 다녀온 의원·공직자 책임 물어야 (경향신문 2018년 7월 27일)
권익위는 적발 사례를 감독기관과 소속기관에 통보, 위반사항이 최종 확인될 경우 수사의뢰나 징계 등의 제재를 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만연한 관행을 방치, 묵인해온 소속기관이 과연 제대로 조사를 하고 응당한 조치를 행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수십년 ‘접대 출장’에 물들어온 국회는 말할 것도 없다. 권익위는 소속기관의 조치가 미진할 경우 감사원이나 수사기관에 이첩해서라도 이들의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렇지 않아도 ‘김영란법’이 흐지부지되고 있다는 얘기가 나오는 판이다. 분명한 법 위반의 경우조차 책임을 묻지 않는다면, ‘김영란법’은 그야말로 사문화될 수밖에 없다. 일벌백계가 백 개의 사후 대책보다 강한 힘을 발휘한다.
[서민의 어쩌면] 김영란법 , 전면 확대가 필요하다 (경향신문 2017년 9월 27일)
서민 | 단국대 의대 교수
얼마 전, 출판사 분과 새 책을 쓰는 것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었다. 출판사가 내게 부탁하는 자리였으니 자신이 내겠다고 우겼지만, 그냥 내가 계산하고 말았다. 그곳은 중국집이었고 코스요리를 먹었으니, 누군가가 신고한다면 부정청탁금지법(이하 김영란법)에 걸릴 수도 있다고 생각해서다.
돈을 내기 싫다면 해결책은 간단하다. 아예 안 만나거나 저렴한 곳에서 만나면 되지만, 아무리 싸다 해도 얻어먹는 건 오해의 소지가 있는지라 주로 전자를 택하고 있다. 이해관계가 없는 친구들과 만난다 해도 김영란법을 생각하면 머리가 복잡해진다. 더치페이 대신 한 명이 “오늘은 내가 쏜다”고 하면, 그것 역시 문제가 될 수 있지 않을까?(전문가에게 확인해보니 두 경우 모두 교수로서의 직무관련성이 없어 김영란법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한다.) 이런저런 고민을 하다보니 모임 자체를 잘 안 갖게 되는데, 이 선택은 내게 놀라운 경험을 선사했다.
[사유와 성찰]소탐대실할 김영란법 완화 (경향신문 2017년 8월 5일)
법인 스님 | 대흥사 일지암 주지
청탁금지법에 대한 정부의 완화 검토 소식을 듣고 해당 법률을 다시 살펴보았다. 청탁금지 대상자들을 보니 입법, 사법, 행정, 교육, 언론에 종사하는 사람들이다. 이를 보면서 아주 상식적인 생각이 들었다. 무엇보다도 이들은 안정된 직업에 속한다. 그러니 부정한 돈이나 물품이 없어도 살아가는 데 장애가 전혀 없는 사람들이다. 그리고 이들은 법과 양심에 의하여 해당 업무를 집행하면 되는 권한을 가진 자리에 있다. 그러니 법과 양심에 따라 ‘집행하지 않을’ 권한도 가진 사람들이다. 이치가 이러하니 부처님의 청정한 공양의 조건과 같이 부정한 의도로 청탁해서도 안되고, 부정한 의도를 알면서 청탁을 받아서도 안되는 것이 아닌가. 혹자는 난마처럼 얽혀 있는 사회에 살지 않는 출가수행자의 한가한 소리라고 힐난할지도 모른다. 그러나 법은, 상식이 일상이 되고 문화가 되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있는 것이 아닌가.
장기적 안목으로 보자면 공정한 문화가 이루어지면 모든 분야의 사람들이 이익을 받을 것이다. 경제활성화를 이유로 청탁금지법을 거론하는 것은 참여연대가 지적한 것처럼 분명한 ‘범주 오류’에 해당한다. 무엇보다도 청탁금지법은 우리가 부끄럽지 않고 자존감을 지키며 살아가는 데 도움을 주는 고마운 법이다. 소탐대실하지 말자.
[정동칼럼]김영란법 사용 후기, 대학 버전 (경향신문 2017년 2월 15일)
박원호 | 서울대 교수·정치학
김영란법의 국가주의는 스승과 학생 사이의 관계뿐 아니라 외부강의 신고제를 통하여 연구자들의 헌법상 보장된 권한인 표현의 자유와 학술의 자유 또한 직접적으로 침해한다. 주로 언론이 다루었던 부분은 국공립대와 사립대 교수들의 강연료 액수였지만, 정작 문제가 되는 것은 액수와 관계없이 모든 종류의 외부 강의, 강연, 기고, 발표, 토론을 사전에 서면신고하게 되어 있고, 소속단체의 장이 그것을 제한할 수 있다는 점이다. 무료강연도 신고 대상이며, 이 칼럼 또한 사전신고를 마쳤음을 밝힌다.
사전신고된 칼럼은, 그 정의상, 이류일 수밖에 없다. 사전신고된 강연과 발표와 학술 토론 또한 이류일 수밖에 없다. 물론 현실적으로 소속 기관장이 법에 규정된 것처럼 발표 내용을 사전 검열하고 ‘직무 수행을 저해’한다고 판단하여 제한하기는 힘들 것이다. 그러나, 그 명시된 제한 가능성을 잠정적으로 생각하면서 준비하고 수행하는 강연과 발표와 학술토론과 외부기고가 근본적으로 국가의 눈길을 거쳤다는 사실은 부인할 수 없다. 그것은, 학술이 아니다.
물론 입법취지는 이해한다. 기업들이 제공하는 수백만원의 ‘강연료’를 받고 해당 기업에 유리한 정책적 결정을 내리는 공무원들이나 교수들, ‘촌지’를 받는 교사들은 마땅히 단죄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한 줌의 부패한 무리들 때문에 모든 연구자, 교육자들이 자신들의 연구와 교육활동을 교류하고 소통하는 데 기관에 신고를 하게 하는 것은 빈대를 잡기 위해 초가삼간을 태우는 일과도 같다.
[아침을 열며]김영란법을 흔들지 말라 (경향신문 2017년 1월 23일)
오관철 경제부장
김영란법을 내수 침체의 원인으로 결론짓는 건 성급하며 자의적으로 해석될 소지가 다분하다. 부정청탁에 따른 비용은 소비자에게 전가되기 마련이고 이를 차단하면 기업의 원가절감에 도움이 된다. 김영란법의 경제적 긍정 효과를 무시하기 어렵고 만약 선물과 향응에 제한이 가해져 내수가 침체되는 것이라면 다른 방안이 없는지 검토하는 게 맞다.
[경향마당]‘정의로운 청탁’까지 막아선 김영란법 (2016년 11월 1일)
송장희ㅣ 제주스마트복지관 총괄팀장
공정하고 투명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부정한 방법으로 청탁을 하거나 금품을 수수하는 것을 금지하는 법이, 일명 ‘김영란법’으로 통용되면서 우리 사회가 가지고 있는 공동체문화의 긍정적인 요소마저도 경직되어서는 안된다. 사회복지서비스와 같이 우리 사회의 최소한의 안전망을 구축하기 위한 지역 내 당사자 간의 협력과 소통에까지 ‘김영란법’의 불똥이 튀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이다.
[기고]김영란법 시행과 아쉬움 (경향신문 2016년 10월 14일)
김철 법무법인 이강 변호사
우리는 김영란법 시행에 앞서 지난 1년6개월의 유예기간을 무의미하게 소비해버렸다. 갑작스러운 법 시행으로 인한 사회적 혼란을 막기 위해 두는 것이 유예기간이다. 그런데도 법을 집행하는 기관, 법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알려야 하는 기관이나 단체 그 누구도 1년6개월 동안 무엇을 했는지 아는 국민은 거의 없다.
김영란법의 제1차적 해석기관인 권익위는 ‘향후 법원의 판례로 해결될 것이다’라는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 법원은 사건의 시비를 가려내는 곳이지, 법을 지켜야 하는 사람들에게 가이드라인을 내려주는 기관이 아니다. 결과적으로 권익위는 자신의 역할을 법원에 전가시키고 있는 것이다.
행정부처의 경직된 법 적용도 문제다. 각 부처의 입장을 보면 지금까지 당연히 허용돼 왔던 행위들을 마치 김영란법 시행 하나로 모두 불법으로 보아 제재하는 것은 아닌지 의문이 든다. 선의로 한 행동이 갑자기 문제 행위로 치부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다. 김영란법을 규제와 처벌의 도구로만 삼을 것이 아니라, 청렴사회로 나아가기 위한 길잡이로 인식해야 한다. 무분별한 규제와 처벌은 법만능주의로 이어질 수 있고, 오히려 김영란법이 추구하고자 했던 가치를 훼손시킬지도 모른다. 설령 법원에서 구제받을 수 있다 하더라도 그사이 소모된 비용은 어느 누구도 보상하지 않는다.
[문화비평]김영란법과 공짜티켓 (경향신문 2016년 10월 5일)
이동연 ㅣ 한국예술종합학교 교수
김영란법이 곧바로 공짜티켓의 관행을 없애고 유료관객을 늘릴 수는 없다. 다만 이 법이 그러한 환경으로 가는 강제적 수단이 될 수 있다는 기대는 가능하다. 김영란법이 공연예술계 공짜티켓의 과도한 관행을 근절시키고 공연시장의 양성화를 위한 중요한 계기가 되기 위해서는 앞으로 보완할 점이 많다. 무엇보다 김영란법이 무료로 공연을 볼 수 있는 서민들의 문화 향수권을 침해하지 않도록 해야 하고, 프레스 티켓을 발급받는 기자들의 공정한 취재 권리를 억제하는 일이 없어야 한다. 공짜티켓을 지원금 액수만큼 받는 기업들의 후원문화가 사라져야 하고, 권력과 권한으로 공연 티켓을 공짜로 받았던 정치인이나 고위 관료들의 관람 태도도 바뀌어야 한다.
무엇보다 김영란법을 계기로 적절한 가격에 더 많은 유료관객들이 형성될 수 있는 공연예술계를 위한 꼼꼼한 문화정책이 요구된다. 공연을 접대로 생각하는 우리 사회의 낡은 관행과 단절하는 것, 즉 공정사회뿐 아니라 문화사회로 가는 것이 김영란법의 궁극적인 목표가 아닐까?
[기자칼럼]김영란법, 잘 부탁드립니다 (경향신문 2016년 10월 1일)
경제부 ㅣ 박병률 기자
법은 명확해야 한다. 그래야 예측가능성이 있다. 그래야 모든 사람이 지킬 수 있다. 법이 복잡하면 빠져나갈 틈새가 많아진다. 예외조항은 힘 있는 사람들부터 만든다. 김영란법도 ‘큰 고기만 빠져나가는 촘촘한 그물’이 될 가능성이 크다.
방법은 있다. 김영란법을 단순하게 다듬는 것이다. 하나는 직무연관성 규정을 없애는 방법이다.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3·5·10’ 안에서 지출했다면 따지지 말자는 얘기다. 3만원 식사에 의사결정을 바꿀 사람은 그리 많아 보이지 않는다.
만약 ‘청탁 절대금지’라는 취지를 살린다면 ‘식사, 선물, 경조사’를 전면 금지하는 방법도 있다. 이유 여하, 관계 유무를 막론하고 전 국민 ‘각자 내기’로 가는 방법이다.
[여적]자동차 시승과 김영란법 (경향신문 2016년 10월 1일)
류형열 선임기자
요즘 그 난폭운전 단속보다 더 무서운 ‘곶감’이 등장했다. ‘김영란법’이다. 기자들에게 제공되는 차량과 유류비, 식사 등이 5만원을 넘을 경우 위법 소지가 있기 때문이다. 김영란법이 ‘직무와 관련된 공식적인 행사에서 주최자가 참석자에게 통상적인 범위에서 일률적으로 제공하는 교통, 숙박, 음식물 등의 금품 등’은 예외로 인정하고 있지만 판례가 나오기 전까지는 시승행사 자체가 위축될 가능성이 크다. 자동차 업체들이 신차 마케팅의 가장 중요한 행사인 시승과 김영란법 사이에서 어떤 해결책을 찾아낼지 궁금하다.
[기자칼럼]김영란법을 대하는 자세 (경향신문 2016년 9월 24일)
경제부 ㅣ 이주영 기자
“언론은 국민들의 일상생활에 밀접하게 연결된 분야이고, 국민들은 이 분야의 부패 정도가 심각하고 그로 인해 직접적으로 피해를 받고 있다고 인식하고 있다. 언론인에게는 공직자에 맞먹는 청렴성 및 업무의 불가매수성이 요청된다.” 지난 7월 헌법재판소가 김영란법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리면서 언론에 가한 일침이다. 언론은 세상의 빛과 소금이라고 한다. 감춰진 곳을 조명해야 할 빛이 흐릿해지고 부패를 막아야 할 소금이 썩어버리면 답이 없다. 김영란법의 시행은 주요국 중 최하위권에 머무는 한국 언론에 대한 신뢰도를 높일 기회일지도 모른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첫 번째 방법은 문제가 있다는 걸 인식하는 거다.
[여적]추석과 김영란법 (경향신문 2016년 9월 14일)
안호기 논설위원
이번 추석 한자리에 모일 친지들의 이야깃거리 중 하나는 김영란법이다. 누군가는 투덜대며 몸조심을 다짐할 테고, 대박의 꿈에 부푼 누군가는 법 시행을 고대할 것이다.
[기고]‘김영란법’과 로비스트 양성화 (경향신문 2016년 9월 13일)
김진원 | 미국 오리건주정부 주한대표부 대표·인하대 아태물류학부 겸임교수
그런데 ‘김영란법’ 시행을 앞두고 정작 중요한 사실을 간과하고 있는 것 같아 안타깝다. 이 법은 권력이 있거나 특수한 위치에 있는 사람들의 갑질과 횡포를 막는 것이어야지 일반 서민들의 억울한 사정을 전달하는 데 불편을 주자는 취지는 아닐 것이다. 그런데 규정과 처벌만을 강조하다 보니 엉뚱하게도 파파라치 학원 수강자만 넘쳐나고, 정작 국민의 정당한 청원에 대한 방법이나 청렴사회에 대한 진지한 논의는 없다는 것이다.
게다가 청원은 특정 집단 즉, 국회의원이나 선출직 공직자와 시민단체 등만 한다고 하니 이는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격이다. 법적으로 인준된 그들이 과연 일반 서민들의 청원내용에 대해 얼마나 전문 지식이 있으며,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전달한다는 말인가? 근래 법률회사에서 정부 공직자들을 모아 놓고 ‘김영란법’ 시행 후를 해설하는 시간에, “아예 누구도 만나지 말고 어떤 부탁도 들어주지 말라”고 조언했다니 한심한 일이다.
[기고]‘회계 투명성 높은 사회’ 여는 김영란법 (경향신문 2016년 8월 30일)
손혁 | 계명대 회계학과 교수
김영란법은 접대 문화가 우리 사회에 뿌리 깊게 배어 있으며 처음으로 기업과 대중에게 문제점을 전달했다는 사실만으로도 의미가 있다. 특히 회계투명성 지수가 세계 최하위권인 우리나라에서 김영란법이 시사하는 바는 크다. 즉 김영란법의 통과만으로도 투명성지수와 부패지수가 개선됐다는 신호를 전달해 사회적 효용을 증가시킨다.
김영란법과 같은 무조건적인 규제보다는 기업이나 공공기관이 선물이나 향응을 제공받지도, 제공하지도 않도록 하게끔 하는 다양한 유인책의 설계를 정책 입안 시 고려할 필요가 있다.
김영란법을 계기로 이제는 ‘접대를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실력을 어떻게 보여줄지’ 노력하는 방식으로 사고의 전환이 이루어져야 한다. 그렇게 된다면, 접대로 인한 사회적 비용은 줄어들고 지하경제는 양성화되며 보다 회계 투명성이 높은 사회가 될 것이다.
[정동칼럼]김영란법과 새치기 진료 (경향신문 2016년 8월 29일)
이진석 | 서울대 의대 교수
김영란법은 아픈 것도 서러운데 연줄이 없어 새치기까지 당하는 환자의 분통을 풀어주고, 난감한 청탁을 받은 의사에게는 거절의 명분을 제공한다. 그것만으로도 상식적인 진료 문화 정착을 위한 김영란법의 의미는 크다. 그러나 김영란법만으로 새치기 진료 관행이 해소되지는 않을 것이다.
[시대의 창]김영란법 ‘뭣이 중헌디?’ (경향신문 2016년 8월 26일)
장덕진 서울대 교수·사회학
국회는 본인들이 관련된 이해충돌방지 조항이 ‘지나치게 포괄적’이라고 빼버림으로써 시스템을 갉아먹는 행위를 차단할 도구를 스스로 버렸고, 밥값이 얼마인지에 관심을 집중하게 하는 단초를 제공했다. 투명성을 높이는 데에 3만원인지 5만원인지보다 훨씬 중요한 것은 사익을 위해 시스템을 갉아먹는 행위를 엄벌하는 것이다. 법 취지에 동의함에도 불구하고, 아마 김영란법은 가까운 시일 안에 개정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다. 요즘 유행하는 말로 ‘뭣이 중헌지’ 판단하고 거기에 집중해야 한다.
[기고]“부패여 안녕” 미련없이 외치자 (경향신문 2016년 8월 5일)
이지문 한국청렴운동본부 본부장·정치학박사
지금 국회가 해야 할 일은 시행령 한도 인상이 아니라 ‘부패와의 작별’을 통해 청렴사회로 나아가기 위해 필요한 것을 발굴하고 제도화하는 것이다.
기업 역시 사규나 윤리강령을 제정하거나 개정해 김영란법을 지켜 나가야 할 것이며, 인센티브 부여 등을 통해 기업의 자발적 준수를 이끌어낼 수 있는 정책도 추진돼야 할 것이다. 김영란법을 근간으로 이러한 제도적 뒷받침이 있다면 우리도 당당하게 ‘부패여 안녕’이라고 외치는 그 날이 머지않을 것이다.
[녹색세상]핵심 쏙 빠진 ‘김영란법 논쟁’ (경향신문 2016년 8월 4일)
이필렬 방송대 문화교양학부 교수
‘김영란법’을 둘러싼 논란과 혼란은 우리 사회의 현 상황을 고스란히 드러내는 것 같다. 정부, 정치권, 언론에서 많은 얘기가 나오지만, 핵심을 건드리는 주장이나 논의는 거의 없다. ‘김영란법’의 근본 취지는 부정부패를 없애자는 것만이 아닐 것이다. 좋은 미래를 열어나가자는 것에 더 큰 방점이 찍혀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논쟁의 핵심은, 우리 사회가 지속가능하고 더 나은 미래로 나아가는 데 그 법이 기여할 것인가가 돼야 한다. 그러나 쏟아져나오는 주장과 우려는 대부분 자기중심성, 한 치 앞만 내다보는 시각에서 벗어나지 못한다. 미래를 바라보면서 이 법을 평가하는 이야기는 찾아보기 어렵다.
[사설]섣부른 ‘김영란법’ 기준 완화, 입법취지 훼손 부른다 (경향신문 2016년 8월 3일)
김영란법 시행으로 일부 농어민들이 어려움을 겪을 것이란 우려는 충분히 이해한다. 그러나 법을 시행해보지도 않은 채 덜커덕 기준부터 완화하겠다는 건 본말전도이다. 시행령이 상위법인 법률의 취지를 훼손해선 안된다는 건 상식이지만, 현실에선 ‘꼬리(시행령)가 머리(법률)를 흔드는’ 사례가 적지 않다. 자칫하면 김영란법도 그러한 결과로 이어져 ‘누더기법’으로 전락할 수 있다. 헌법재판소가 합헌 결정을 내린 만큼, 일단 법을 시행하며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고 부작용을 줄여가는 것이 옳은 방향이다.
[아침을 열며]세상에 ‘공짜’는 없다 (경향신문 2016년 8월 1일)
서영찬 사회부장
3만원은 고작 숫자일 뿐이다. 우리 사회 뿌리박힌 비뚤어진 공짜 밥 문화를 바로잡자는 게 김영란법의 골자이다. 법을 요리조리 피하는 변칙적인 공짜 밥 문화가 횡행한다면 김영란법은 빛이 바랠 것이다. 이참에 공짜 밥에 대한 태도를 다시 생각해봐야 한다. 세상에 ‘공짜’란 없는 법이다.
[사설]김영란법 합헌, 이제 관행·미덕으로 불린 부패 청산하자 (경향신문 2016년 7월 29일)
몇 가지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이 법을 차질 없이 시행하는 것이 중요하다. 시행 과정에 고칠 점이 나타난다면 그때 검토하는 것이 공익에 부합한다. 명절 때 주고받는 선물이 줄어들면서 농축산업, 유통업이 위축될 가능성에 대해서도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적용 대상의 폭이 큰 만큼 규정을 모르고 처벌받는 일이 없도록 널리 알리는 작업이 필요하다. 그래야 부패사회로부터 탈출한다는 당초 취지를 살릴 수 있다. 한국은 그동안 국제투명성기구의 국가별 부패인식지수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운데 최하위권이라는 불명예를 씻지 못했다. 지금 우리는 그 부끄러운 이름을 지울 역사적 순간을 맞고 있다.
[기고]김영란법, 잃는 것보다 얻는 게 많다 (2016년 7월 26일)
이지문 | 한국청렴운동본부 본부장·정치학박사
김영란법이 식사 3만원, 선물 5만원 같은 지엽적인 내용으로 본래의 취지가 훼손되는 것이 못내 아쉽다. 이 법은 부정청탁을 받고 실행한 이에 대한 처벌뿐만 아니라 부정청탁자에 대해서도 과태료를 부과하고 부정청탁을 재차 할 경우 소속기관장에게 서면신고함으로써 부정청탁을 예방하자는 것이다.
[기고]김영란법, 원안대로 시행돼야 한다 (2016년 7월 11일)
김정범 | 변호사·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겸임교수
지금 논의할 것은 우리 사회에 김영란법이 필요한지의 여부이고 문제점이 있으면 점차 개선해 나가는 방식으로 논의가 이루어져야 한다. 조금은 불편하더라도 우리 사회의 부패 고리를 끊는 기회로 삼아야 하고, 공정한 경쟁이 이루어지는 사회로 가기 위해서는 청렴성과 투명성이 갖추어져야 한다. 지금 김영란법이 원안대로 시행돼야 하는 이유다.
[시대의 창]선물과 ‘김영란법’ (경향신문 2016년 5월 20일)
남재일 | 경북대 신문방송학과 교수
‘김영란법’은 현행법망으로 포획되지 않는 뇌물과 조공을 뿌리 뽑아 부정청탁을 일소하기 위한 것이다. 입법취지를 확대해석하면, 일상의 ‘갑질’을 일소하고 문화적 민주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법이 최대한의 제도적 개입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 법이 엄격하게 적용 된다면 ‘갑질’의 의지를 꺾어 놓고 ‘을’들에게는 조공을 피할 수 있는 명확한 명분을 줄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도처에서 이 법의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들린다. 경제에 악영향을 준다는 주장부터 인간관계가 팍팍해진다는 우려까지 명분도 다양하다. 선물 제대로 주고받자는 데, 자기 밥값은 자기가 내자는 데 웬 딴지가 이렇게 많은 걸까? 김영란법은 선물의 정의를 ‘뇌물과 조공이 아닌 것’으로 정의해야 하는 병든 현실을 치유하는 유일한 처방처럼 보인다.
[사설]김영란법 시행령, 꼬리가 몸통 흔들어선 안된다 (경향신문 2016년 5월 10일)
시행령안에서 가장 문제되는 부분은 선물 가액 한도 설정이다. 현행 공무원 행동강령은 한도를 정하지 않음으로써 선물 수수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시행령이 원안대로 제정된다면 교사 등의 촌지 수수가 ‘선물’이라는 변형된 형태로 온존할 우려가 있다. 시행령이라는 ‘꼬리’가 모법이라는 ‘몸통’을 흔드는 식이 돼선 곤란하다. 식사 접대 한도를 올리지 않은 것은 시민 정서에 비춰 잘한 일이다.
[사설]김영란법, ‘이해충돌 방지’ 보완 필요하다 (경향신문 2016년 3월 11일)
김 전 위원장이 밝힌 대로 김영란법 원안은 부정청탁 금지, 금품수수 금지, 이해충돌 방지 등 세 영역으로 구성돼 있었다. 하지만 국회 논의 과정에서 이해충돌 방지 영역은 제외됐다. 이해충돌 방지는 장관이 자녀를 특채하거나 공공기관장이 친척에게 공사를 발주하는 등 공직자가 지위와 권한을 이용해 사익을 추구하는 행위를 막자는 것이다. 이는 반부패 정책의 핵심이자 국제적으로 보편화된 공직윤리규범이기도 하다. 기존 공직자윤리법에도 ‘이해충돌 방지 의무’ 조항이 있지만 선언적 규정에 불과해 실효성이 거의 없는 상황이다. 국회 정무위원회가 약속한 대로 4월 임시국회에서는 이 부분의 입법을 완료해야 한다. 그렇지 못할 경우 김영란법은 김 전 위원장 지적대로 “반쪽”인 채 시행될 수밖에 없다.
[시론]김영란법의 민간언론 적용 (경향신문 2015년 3월 6일)
백병규 | 시사평론가
한 신문은 김영란법 적용 대상에 언론인을 포함시킨 것을 두고 ‘민간언론’에 대한 부당한 규제라는 주장을 폈다. 공영방송인 KBS나 EBS와 균형을 맞춰야 한다는 이유로 국회 논의과정에서 슬그머니 ‘민간언론’을 집어넣었다는 것. 다른 신문도 ‘민간영역’인 언론까지를 그 적용 대상으로 했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공영방송은 김영란법의 적용 대상일 수 있지만, 신문이나 다른 방송 등 ‘민간언론’은 그 대상이 돼서는 안된다는 주장인 셈이다. 언론을 ‘공영’ 방송과 ‘민간’ 언론으로 구분하는 것도 우습지만, ‘민간’이어서 공적 규제 대상이 돼서는 안된다는 주장이야말로 사실은 언론의 정체성을 스스로 부정하는 것이나 다름없다.
[사설]한국 사회의 부정부패 사슬 끊어낼 ‘김영란법’ (경향신문 2015년 3월 4일)
마침내 한국 사회의 부정과 비리의 사슬을 끊어낼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수수 금지법)이 제정되었다. 2011년 김영란 국민권익위원장이 국무회의에 초안을 내놓은 뒤 우여곡절을 겪은 끝에 이뤄낸 3년9개월 만의 결실이다. 원안에서 일부 후퇴된 부분이 있지만, 직무관련성 여부와 상관없이 금품수수를 금지한 취지가 관철됨으로써 강력한 반부패법의 정신을 살리게 됐다. 당장에 관행적으로 이뤄져온 각종 청탁과 접대 문화에 혁명적 변화가 기대된다.
[시론]김영란법, 부패 없는 나라로 가는 길 (경향신문 2015년 1월 12일)
하태훈 |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처벌 대상이 공직자 외에 사립학교 교직원과 언론사 종사자까지 확대되어 지나치게 포괄적이어서 실효성 있는 법률이 될 수 있을 것인지, 원안의 핵심 내용 중 이해충돌 방지 부분이 제외된 점 등 몇 가지 문제점이 있기는 하지만 ‘김영란법’은 공직사회의 부정·비리의 고리를 끊을 수 있는 강력한 개혁 법안이다. 이로써 뇌물죄 처벌을 위한 촘촘한 그물망이 완성될 수 있는 것이다. 대한민국이 부패공화국이라는 오명을 벗고 부패청정공화국으로 나가려면 우여곡절 끝에 어렵게 국회 입법의 첫 관문을 통과한 이상 이번 기회에 반드시 제정되어야 한다.
[사설]국회 첫 관문 통과한 ‘김영란법’ (경향신문 2015년 1월 10일)
국회 첫 관문을 통과한 김영란법안에 대해 여전히 문제 제기가 많다. 법 적용 대상이 지나치게 포괄적이고 정당한 민원까지 위축시킬 소지가 있으며 수사기관에 과도한 재량권이 주어질 수 있다는 등 과잉입법 논란이 끊이지 않는다. 그럼에도 김영란법은 큰 틀에서 우리가 시급히 가야 할 방향이다. 국제적 기준에서 낙제점인 공공부문 청렴도 수준을 개선하지 않고는 선진국 도약은 고사하고 사회통합도 어렵다. 미비점과 부작용 등은 법 적용 과정에서 운영의 묘를 살리고 추후 보완 입법을 통해 정비해 나가면 된다.
[사설]당·정, ‘김영란법’을 빈 껍데기로 만들 셈인가 (경향신문 2014년 11월 27일)
정부와 여당은 ‘꼼수’를 포기하고 누더기가 된 김영란법을 원상복구해 처리해야 한다. 현재 야당이 원안과 가까운 법안 2개를 발의해둔 상태다. 국회 정무위의 본격적인 법안 심의, 대안 마련 과정이 온전히 김영란법 원안을 복원하는 길이 되어야 할 것이다.
[양권모칼럼]새정치연합, ‘새정치’김영란법을 만들어 보라 (경향신문 2014년 10월 10일)
양권모 논설위원
여야가 세월호특별법에 합의하면서 세월호 후속 입법으로 10월 말 함께 처리키로 한 목록에서 김영란법이 빠졌다. 김영란법을 되살리고 싶지 않은 담합의 결과다. 업무 관련성이 없는 금품 수수는 허용하는 등의 ‘짝퉁’ 김영란법을 지탱해온 새누리당이야 본디 속셈의 발로라 치고, 야당인 새정치민주연합의 동조는 대체 무엇인가. 알량한 기득권 수호의 일환인가. 하나의 법이 모든 것을 이룰 수는 없지만 김영란법이 원안대로 통과되어 시행되면 그 효과는 막대할 것이다. 부정한 청탁과 담합, 비리와 부패가 획기적으로 줄어들 수밖에 없다. 관피아 적폐, 전관예우 문화도 객토가 가능해진다. ‘오세훈법’이 대한민국의 선거를 바꾸었다면 김영란법은 대한민국의 삶을 바꿀 수 있다. 야당인 새정치연합이 주도해 김영란법 원안을 성사시켜 보라. 새누리당의 해태는 장애가 안된다. 김영란법만큼 국민적 지지를 받는 법안도 없다. 세월호 이후 대한민국의 삶을 바꾼 김영란법 제정, 새정치연합의 대안 능력을 두고두고 증언하는 징표로 남을 것이다.
[사설]국회는 ‘김영란법’ 원안 살려내야 (경향신문 2013년 7월 31일)
김영란법은 공직자를 처벌하기 위한 법이 아니라, 보호하기 위한 법이다. 지난해 입법예고 당시 김영란 권익위원장은 “청탁받은 공무원에게 거절할 수 있는 명분을 주자는 법”이라고 설명한 바 있다. 공을 넘겨받게 된 국회는 이 점을 명심하고 입법예고됐던 원안을 되살리기 바란다. 민주당 의원들은 이미 원안 취지를 복원한 의원입법안을 발의해 놓은 상태다. 반면 일부 의원들은 인사 청탁 등 민원에 시달리는 처지 때문에 법 통과를 꺼리는 모양이다. 분명히 말해두고자 한다. 김영란 전 위원장의 원안 취지를 살리지 못하면 ‘김영란법’이 아니다. 김영란법을 원안대로 입법하는 데 반대하는 세력은 잠재적 부패세력이다.
[사설]누더기 된 ‘김영란법’ 국회가 원상회복시켜라 (경향신문 2013년 5월 25일)
공직자에게 돈을 건네는 사람들은 ‘조건없이’ 주는 돈이니 ‘부담없이’ 쓰라고 말한다. 거래를 차곡차곡 쌓아가다가 어느 날 청탁이라는 발톱을 드러낸다. 약점 잡힌 공직자는 청탁을 거부하기 어렵게 된다. 김영란법을 누더기로 만들려는 움직임은 이 같은 관행을 옹호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 지난해 국제투명성기구 부패인식지수 조사에서 한국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4개국 중 27위를 기록했다. 청렴도가 OECD 국가 중 최하위권이라는 얘기다. 한국 사회가 낡은 부패의 고리를 끊고 보다 투명하고 공정한 사회로 나아가려면 김영란법의 원안 통과가 필수적이다. 저항하는 세력은 누구든 국민적 반발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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