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기(이강국 소장) 5기(박한철 소장) 헌법재판소 비교 헌법재판소 역사상 두 번째 탄핵심판 심리가 시작됐다. 피소추인은 박근혜 대통령이며, 소추위원은 권성동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이다. 2016년 박근혜 탄핵안 의결은 2004년 노무현 탄핵안 의결 때와는 다르다. 2004년에는 탄핵심판 절차를 정해야 했고, 인용과 기각의 기준을 만들어야 했다. 하지만 이번에는 국민과 대통령이 적대적인 상황이 되면서 새로운 문제들이 생겼다. 앞으로 있을 탄핵심판의 미묘한 절차를 확인하면서, 헌법이 마련한 탄핵제도의 근본 의미까지 살펴본다. ■관련기사 피소추인 박근혜 '탄핵심판 타이머' 시작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