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11·3 부동산 대책’은 과열이 발생한 곳을 선별해 필요한 규제를 적용, 관리하겠다는 게 핵심이다. 정부는 실수요자 중심의 부동산 시장을 만들기 위해 이번 대책을 내놨다고 했다. 그러나 규제 대상이 일부 지역에 한정돼 전국적인 투기 열풍을 잠재우기에는 역부족으로 보인다. 일부 지역에서 분양권 전매 제한을 강화하긴 했지만 규제 대상에서 제외된 재건축 조합원의 입주권 거래 시장에 자금이 몰리는 부작용도 우려된다. 청약 광풍이 불고 있는 부산은 분양권 전매 제한을 적용받지 않아 이곳에 투기 수요가 쏠릴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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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3 부동산 대책]과열 지역 위주 ‘급한 불 끄기’··· 재건축·청약광풍 부산 빠져 ‘불씨’ <경향신문 2016년 11월1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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