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권 관련 헌법 조항과 국회 개헌특위 자문위 안 1987년 현행 헌법 시행 이후 한국이 맞이한 변화 가운데 환경을 빼놓을 수 없다. 온실가스 증가와 미세먼지 등은 시민의 삶을 위협하는 수준에 이르렀다. 국제 기준에 맞도록 환경권을 개정하자는 목소리가 나온다. 현행 헌법에서 제35조 1항 ‘모든 국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지며, 국가와 국민은 환경보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와 2항 ‘환경권의 내용과 행사에 관하여는 법률로 정한다’ 등이 환경권에 관한 것이다. ■관련기사 [헌법 11.0 다시 쓰는 시민계약]3-4. 환경권 - 미래 세대 ‘지속가능성’ 국가의 의무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