낚시어선업 운영현황
낚시면허제는 미국, 캐나다, 호주, 프랑스, 독일 등 주요국에서는 이미 시행하고 있다. 미국의 경우는 평생면허와 1회면허를 따로 내주기도 한다. 낚시를 레포츠로 보고 관리한다는 취지에서다. 한국에서 낚시면허제는 1974년 수산청(현 해수부)이 내수면어업법을 만들 때 처음 검토했다. 수질환경과 물고기자원 보호, 유어질서 확립 차원에서 필요하다는 이유에서였다. 하지만 언급만 됐을 뿐 실제 추진되지는 못했다. 당시 사회여건상 돈을 내고 면허를 받아 낚시를 한다는 것은 상상하기 힘들었다. 1988년 보트 낚시, 갯바위 상륙 등을 둘러싸고 분쟁이 발생하자 분쟁 해결방안 차원에서 낚시면허제가 다시 언급됐다. 하지만 이때도 ‘그런 방법이 있다’ 수준으로 끝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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낚시면허제 ‘고양이 목에 방울?’ <주간경향 2018년 2월 2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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