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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2/27 3

조국 전법무장관 피의자심문까지

조국 전법무장관 청와대 입성부터 피의자 심문까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26일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았다. 그는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감찰 무마’ 의혹을 받는다. 전 장관은 심경을 묻는 취재진 질문에 “첫 공개 수사 뒤 122일째다. 그동안 가족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검찰의 끝이 없는 전방위적 수사를 견디고 견뎠다”고 했다. 이어 “혹독한 시간이었다. 검찰의 영장청구 내용에 동의하지 못한다. 오늘 법정에서 소상히 말씀드리고, 철저히 법리에 기초한 판단이 있을 것이라고 희망한다”고 말한 후 법정으로 향했다. ▶관련기사[조국 구속영장 심사]여권 수사 확대냐, 표적수사 역풍이냐…기로에 선 검찰 수사

우르비 엣 오르비

우르비 엣 오르비 수도(로마)와 지방(세계)’을 뜻하는 라틴어로, 교황이 세계의 가톨릭 신자들에게 보내는 메시지를 가리킨다. 교황은 매년 부활절과 성탄절에 성베드로대성당의 중앙 발코니에서 광장에 모인 신자들 앞에 나와 라틴어로 이 강론을 하며 축복을 내린다. 교황은 지난해 성탄절 강론에서는 남북한의 화해 분위기를 특별히 언급하며 “한반도가 형제적 사랑을 바탕으로 굳건히 연대해 하나가 되는 해법에 이르게 되기를 바란다”고 했었다. ▶관련기사“분쟁·내전 속 중동의 아이들에게 빛을”

스텔싱

스텔싱 성관계 도중 동의 없이 피임도구를 제거한 ㄴ씨 행위가 해외에서 성범죄로 처벌되는 ‘스텔싱’(stealthing)이란 것을 뒤늦게 알았다. ㄱ씨는 “여러 국가에서 스텔싱은 명백한 성범죄로 처벌하는데 한국에선 처벌 대상이 아니다. 사법부 판단을 받고 문제를 공론화하기 위해 고소를 준비 중”이라고 말했다. 스텔싱을 성범죄로 처벌하려면 ‘비동의 간음’부터 확립돼야 한다. 비동의 간음은 동의하지 않은 성관계 전반을 성범죄로 보는 개념이다. ▶관련기사동의없이 콘돔 뺀 남성들…“스텔싱도 성범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