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텔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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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텔싱

경향신문 DB팀 2019. 12. 27. 10:24



스텔싱


성관계 도중 동의 없이 피임도구를 제거한 ㄴ씨 행위가 해외에서 성범죄로 처벌되는 ‘스텔싱’(stealthing)이란 것을 뒤늦게 알았다.  


ㄱ씨는 “여러 국가에서 스텔싱은 명백한 성범죄로 처벌하는데 한국에선 처벌 대상이 아니다. 사법부 판단을 받고 문제를 공론화하기 위해 고소를 준비 중”이라고 말했다.


스텔싱을 성범죄로 처벌하려면 ‘비동의 간음’부터 확립돼야 한다. 비동의 간음은 동의하지 않은 성관계 전반을 성범죄로 보는 개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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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의없이 콘돔 뺀 남성들…“스텔싱도 성범죄다”                              <2019년 12월 2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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