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국내 원전 내 사용후핵연료 임시저장 시설 현황 원자력발전소 가동 과정에서 발생하는 사용후핵연료(고준위 방사성폐기물)를 영구처분하는 방안이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국내 원자력발전소 내 부지에 저장 시설을 지을 수 있도록 한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고준위특별법)안’이 지난달 23일 국회에 상정됐다. 원자력발전소 주변 주민들은 크게 반발하며 법안 폐기를 촉구하고 있다. 환경단체들은 대선 후보들까지 가세한 ‘친원전·탈원전’ 논쟁을 접고, 사용후핵연료 처분에 대한 공론화부터 시작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관련기사 영구처분장 논의는 30년째 제자리…대선 계기 ‘핵폐기장’ 떠민 정치권 원전 1호기당 해체 추정비용과 사용후핵연료 현황 고리1호기는 1978년 상업운전을 시작한 국내 첫 상업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