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충돌방지법 이해충돌방지법 제정안은 공직자가 자신의 직무관련자와의 이해관계를 알았을 때나 배우자·직계존비속이 직무관련자와 금전·부동산을 거래할 때 이를 사전에 신고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내부 정보로 부당이득을 챙기면 안 된다는 점도 명시하고 있다. 이해충돌방지 의무 대상을 행정부 공직자 등에서 국회의원으로도 확대했다 2013년부터 도입이 추진됐던 이해충돌방지법이 지난 8년 동안 여야 간 큰 이견이 없었음에도 통과되지 못했던 건 정치권이 소극적이었다는 이유가 가장 크다. 이 때문에 국회의원까지 포함된 이번 법안이 과연 통과될 수 있겠느냐는 우려도 나온다. ■관련기사 ‘이해충돌방지법’ 불 지피는 여당…시민사회도 “제정” 목소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