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토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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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토보상

경향신문 DB팀 2021. 3. 10. 17:45

대토보상

 

한국토지주택공사(LH) 전·현직 직원들이 3기 신도시에 집중적으로 땅을 사들인 목적은 ‘대토보상’일 것으로 부동산 업계에서는 보고 있다. 의혹이 제기된 토지의 용도(지목)가 대부분 농지이기 때문이다.

대토보상이란 택지를 조성할 때 일정면적의 토지를 가진 소유주에게 현금 대신 ‘땅’으로 보상해주는 것을 의미한다.

땅이 있다고 해서 모두 대토를 신청할 수 있는 것도, 대토를 받을 수 있는 것도 아니다.

 

 

 

■관련기사 

대토보상이란…택지 조성 때 돈 대신 땅으로 보상…“잘만 고르면 대박”      <2021년 3월 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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