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멍난 중대재해처벌법 중대재해처벌법은 물류센터 화재 참사, 사업장에서 안전조치 미비로 발생하는 사망재해 등 노동현장의 반복되는 중대재해를 막기 위해 제정됐다. 그러나 법 적용 대상에 5인 미만 사업장이 제외됐고, 안전보건 조치에 있어 원청이 책임져야 하는 도급과 위탁계약의 범위도 기존 발주·임대·용역·도급에서 용역·도급으로 축소되는 등 후퇴했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 관련기사 [중대재해처벌법 이의 있습니다]②곳곳에 구멍 숭숭…시행하기도 전에 보완 입법 논의되는 현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