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7일 재건축·재개발 사업지 등 민간택지에 적용하는 분양가상한제 요건을 대폭 완화한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이 이날 관보에 공포돼 바로 시행됐다고 밝혔다. 당장 적용 대상 지역을 확정한 것은 아니지만 높은 아파트 분양가가 주변 집값까지 끌어올리던 현상에는 제동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제도 안착을 위해 적용 대상 지역 지정이 제대로 이뤄져야 하며 분양원가 공개 등 실효성을 높일 보완책이 뒤따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관련기사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유력 지역 강남 개포 주공8단지, 직격탄 맞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