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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용지 매각 현황

정권별 공동주택 용지 매각 현황 LH가 박 의원실에 제출한 ‘정부별 공동주택 용지 매각 현황’ 자료를 보면 2000년부터 2017년 10월까지 매각된 전체 공동주택 용지 중 박근혜 정부에서 팔린 용지는 전체의 약 40%에 달했다. 판 땅이 많았던 만큼 받은 땅값도 박근혜 정부가 가장 많았다. ■관련기사 [부동산, ‘값’부터 제대로 매기자] (3) ‘빚더미 공기업’ 착시 부르는 자산평가 왜곡 - 자산 저평가해놓고…“공공주택 더 지을 여력없다”는 LH

사회보장제도 비교

사회보장제도 비교 기초생활수급자나 65세 이상 독거노인 등 취약계층을 관리하는 복지체계는 갖춰져 있지만 질병 상황이 발생했을 때 연계할 수 있는 의료체계가 분절돼 있는 것도 문제점으로 거론된다. 사회복지사가 의료 문제가 있는 취약계층을 발견했을 경우 대상자의 의료적 상황을 판단하기 쉽지 않을뿐더러 공공의료기관이나 의료망으로 연결된 통합 시스템이 없어 적절한 의료자원 연계와 질병상태 공유가 어렵다는 것이다. ■관련기사 [우리는 충분히 ‘돌봄’ 받고 있는가] (6) 의료 따로, 복지 따로…‘사각지대’ 그대로

양승태 대법원·박근혜 유착 정황

양승태 대법원·박근혜 유착 정황 판사 징계 시도는 역사의 시곗바늘을 거꾸로 돌리는 일이기도 했다. 이명박 정부 시절만 해도 대법원은 긴급조치 등 과거사 정리에 적극적이었다. 하지만 박근혜 정부가 들어서자 후속 소송 격인 손해배상을 기각함으로써 박정희 대통령 시절 저질러진 각종 불법행위에 사법부가 앞장서 면죄부를 줬다. ■관련기사 [단독]양승태 대법원, 상고법원 도입 치적 위해 ‘박근혜 심기’ 살폈나

재난적의료비 지원 확대

재난적의료비 지원 확대 지난해까지는 기준 중위소득 80% 이하인 가구에 평생 최대 2000만원 한도 내에서만 의료비를 지원했지만 2018년부터는 기준 중위소득 100%(소득 하위 50%) 이하인 가구에 연간 2000만원까지 지원한다. ■관련기사 [우리는 충분히 ‘돌봄’ 받고 있는가] (6) ‘의료비 지원’ 기준 까다로워…취약계층엔 ‘그림의 떡’

청와대·자문위·여당 개헌안 비교

청와대·자문위·여당 개헌안 비교 청와대가 20일 대통령 개헌안을 1차로 공개했다. 청와대가 밝힌 개헌안대로 기본권, 국민주권 관련 조항이 바뀌면 법원이 정하는 합법 파업의 범위가 확대되고, 국민들이 국회의원의 의원직을 박탈할 수 있게 된다. 또 정부의 소수자 우대조치가 늘어나는 등 변화가 예상된다. ■관련기사 [대통령 개헌안]200만 외국인 천부인권 보장…생명·안전·정보 기본권 추가

검찰의 MB 구속 필요 사유

검찰의 MB 구속 필요 사유 검찰은 이명박 전 대통령(77)의 구속영장 청구서에 자동차부품업체 다스가 탄생부터 운영, 비자금 조성과 사용까지 모든 면에서 ‘이 전 대통령 1인 소유’라는 결론을 담았다. 검찰은 이러한 사실이 2007년 대선 전후 검찰과 특별검사 수사에서 드러났다면 재산신고 누락 등으로 당선 무효가 됐을 만한 중대 사안이라고 판단했다. ■관련기사 [MB 구속영장]검찰 “다스는 MB 1인 소유…대선 때 드러났다면 당선무효”

서울시 고독사 예방대책

서울시 고독사 예방대책 서울시가 사회적 관계가 끊긴 채 홀로 살아가다 죽음을 맞는 고독사를 예방할 사회안전망 구축에 나선다. 인적 관계의 끈이 끊어진 이들이 사회적 관계를 회복할 수 있게 이웃 주민이 보살피는 시스템을 만들고 맞춤 서비스로 복지를 강화한다. 생을 마칠 때는 존엄한 죽음이 되도록 전국 최초로 ‘공영장례제’를 도입한다. ■관련기사 아무도 찾지 않는 죽음 ‘공영장례’ 치러준다

건강보험·의료급여 환자

건강보험 환자, 의료급여 환자 한국정신보건연구회에서 정신의료기관의 중간(G3) 기준으로 건강보험과 의료급여 환자 입원수가(비용)를 분석한 결과 입원 기간에 따라 의료급여는 한 달에 100만~120만원, 건강보험은 200만~220만원이었다. 현행 기준 건강보험 환자는 의사요법 주 6회·정신요법 주 7회를 제공받을 수 있고, 식대(끼니당·일반식)가 5600원인 반면 의료급여 환자들은 의사요법 주 1회 이상·정신요법 주 2회 이상, 식대(일반식) 3440원으로 돼 있다. ■관련기사 [우리는 충분히 ‘돌봄’ 받고 있는가] (5) 정신질환자들, 병 더 키우는 병동

응급·행정입원 절차와 과정

응급입원 및 행정입원 절차와 과정 응급입원은 주말과 공휴일을 제외한 3일 이내에 입원 적합성 여부 판정이 의무사항이다. 응급인원도 비자의입원처럼 절차가 복잡해 입원을 못하고 돌아가는 경우가 적지 않다. 3일 이내에 보호자가 나타나지 않고 계속적인 입원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행정입원으로 전환하게 된다. ■관련기사 [우리는 충분히 '돌봄' 받고 있는가] (5) 자의 아닌 입원 절차 복잡…‘인권 보호·치료 보장’ 제도 개선을